-식품변질 유통기한보다 보관방법 영향
-음료 개봉했다면 유통기한 내 변질될 수도

[헤럴드경제=김지윤 기자] “유통기한 지났으니 당연히 버려야지”, “괜찮아 먹어도 안 죽어”.

간혹 유통기한을 넘긴 음식을 두고 이런 실랑이가 벌어진다.

27일 식품산업협회의 따르면 유통기한은 지나 버려지는 가공식품은 한 해 7000억 원에 달한다. 수거비와 폐기비용까지 더하면 1조원이 훌쩍 넘어간다. 이는 가계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경제 손실이다. 멀쩡한 식품이 쓰레기로 버려지니 환경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.




유통기한은 ‘제품의 신선도’가 아닌 말그대로 ‘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한’을 말한다. 식약처가 규정한 실험·검증에 따라 식품 사고 방지 차원에서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기간의 60~70% 정도로 설정한다. 유통기한 만료됐다고 해서 제품이 변질됐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뜻이다.

음료 소비가 늘어나는 봄과 여름, 한 번 따 놓은 페트 음료수는 단 번에 마시기 쉽지않다. 몇 모금 마시고 남은 음료수는 과연 마셔도 될까? 관계자에 따르면 만약 개봉을 한 경우에는 유통기한 이내여도 제품이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. 개봉과 동시에 대기 중 세균이 번식하기 때문이다. 입대고 마실 경우 침이 섞이기 때문에 변질은 더 빠르다.

실제로 지난 2015년 한 프로그램에 공개됐던 실험에 따르면 음료수 페트병에는 1밀리리터당 세균이 1마리가 검출됐다. 개봉 후 한 모금 마신 직후에는 900마리 세균이 검출됐고 하루가 지나자 4만 마리가 넘는 세균이 나왔다. 기준치 4백배를 넘긴 수치다.

제조사 측에서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 제품 뒷면에 개봉 후 보관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. 대체로 직사광선을 피하고, 개봉 후 냉장 보관 할 것 등을 권장한다

웅진식품 고객상담실 관계자에 따르면 “고객 상담 중 개봉 후 상온에서 보관 중이던 제품이 변질되었거나, 이상이 생겼다는 내용이 많은데 결국 소비자 과실로 판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”며 “음료는 가급적 한 번에 소비할 수 있는 용량을 구입하고 대용량 제품을 샀을 경우는 뚜껑을 꼭 닫은 채로 냉장 보관하면서 최대한 빠르게 섭취하도록 해야한다”고 말했다.

만약 소매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구입하게 됐더라도 우려할 필요는 없다. 영수증 등 구입 당시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최종 판매처에서 교환 및 환불 처리를 받을 수 있다.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섭취 후 식중독 등이 발생해 병원 진료 비용이 발생했다면 최종 판매처가 책임을 지게 된다.

한편 식약처와 업계에 따르면 우유의 소비기한은 유통기한이 지난 후 50일까지이고, 치즈는 유통기한 후 70일까지 먹는 것이 가능하다. 식빵, 액상커피, 냉동만두 등은 유통기한이 지난 후 각각 20일, 30일, 1년 정도를 소비기한으로 삼고 있다.

식약처 관계자는 “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생각보다 크게 차이가 나기도 한다”며 “보관만 잘한다면 식품에 표기돼 있는 유통기한보다 더 오랜 기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소비기간이 주어진다”고 설명했다.

출처 헤럴드 경제

http://m.news.naver.com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1&oid=016&aid=000123027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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